서비스 목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