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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누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무엇을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언제까지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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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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