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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공단

누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무엇을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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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계획부 / 복지계획부/052-704-7336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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