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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무엇을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능력개발기획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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