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도로공사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