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보호·돌봄

국가보호·돌봄현금개인||가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누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

무엇을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 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객정책부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보건복지부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이용권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이용권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현금전문아동보호비 지원보건복지부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현금(감면)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보건복지부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