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국가 › 보호·돌봄

국가보호·돌봄기타개인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누가

소비자

무엇을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어떻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지원 대상

소비자

지원 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국/043-880-5777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보건복지부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이용권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이용권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현금전문아동보호비 지원보건복지부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현금(감면)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보건복지부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