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재해보상팀 / 재해보상팀/061-338-025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재해보상팀 / 재해보상팀/061-338-0251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