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재해보상팀 / 재해보상팀/061-338-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