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퇴직자관리팀 /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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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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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퇴직자관리팀 /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