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재해보상팀 / 재해보상팀/061-338-025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직접입력
상시신청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직접입력
상시신청
재해보상팀 / 재해보상팀/061-338-0259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