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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누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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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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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퇴직자관리팀 /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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