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연금수급자팀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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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연금수급자팀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10-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