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퇴직자관리팀 / 퇴직자관리팀/061-338-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