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복지사업부 / 고객상담센터/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복지사업부 / 고객상담센터/1666-1122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