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복지사업부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