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Start-up)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및 협약기관 추천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 (Build-up)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창업후 12년 이내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 (Scale-up)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 창업후 3년 초과
- 최근 2개년 매출증가율 20% 이상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기업에 대해 단계별 보증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술보증부 / 기술보증부/051-606-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