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술보증부 / 기술보증부/051-606-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