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