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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호·돌봄현금지급

가정위탁 양육지원

경기도

누가

가정위탁보호아동

무엇을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어떻게

원문 확인

언제까지

2016-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신청 기한

2016-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031-8008-3911 경기도 아동돌돔과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21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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