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신청 기한
2016-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031-8008-3911 경기도 아동돌돔과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경기도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원문 확인
2016-01-01 ~ 9999-12-31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2016-01-01 ~ 9999-12-31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031-8008-3911 경기도 아동돌돔과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21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