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거리 노숙인 보호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 기한
2019-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031-8008-5685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련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거리노숙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2019-01-01 ~ 9999-12-31
거리 노숙인 보호
거리노숙인
거리노숙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2019-01-01 ~ 9999-12-31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031-8008-5685 경기도 복지사업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13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