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신청 방법
노숙인시설 방문
신청 기한
2019-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031-8008-5685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련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거리노숙인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노숙인시설 방문
2019-01-01 ~ 9999-12-31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거리노숙인
거리노숙인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노숙인시설 방문
2019-01-01 ~ 9999-12-31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031-8008-5685 경기도 복지사업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13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