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처리 및 추모의식 지원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 기피 및 거부하는 경우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신청 방법
장례식장(장례대행업체) 위탁처리
신청 기한
2013-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 031-940-2496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