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장제 인건비를 지급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장례지원
신청 기한
2014-01-01 ~ 2026-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031-678-2233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사회정책팀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원문 확인
2014-01-01 ~ 2026-12-31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장제 인건비를 지급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2014-01-01 ~ 2026-12-31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031-678-2233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사회정책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31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