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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관리(장제인건비)

경기도

누가

무연고 사망자

무엇을

장례지원

어떻게

원문 확인

언제까지

2014-01-01 ~ 2026-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장제 인건비를 지급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장례지원

신청 기한

2014-01-01 ~ 2026-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031-678-2233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사회정책팀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31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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