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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 지원금

경기도 수원시

누가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무엇을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어떻게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언제까지

2011-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선정 기준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신청 기한

2011-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관련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16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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