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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도

누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무엇을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어떻게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언제까지

2019-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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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 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신청 기한

2019-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031-8008-3356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관련 법령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11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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