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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안정현금지급장애인,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경기도

누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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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2016-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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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신청 기한

2016-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8008-2431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련 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29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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