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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안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경기도

누가

독거노인 및 일반노인

무엇을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어떻게

원문 확인

언제까지

2013-01-14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노인 1인가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지원 대상

독거노인 및 일반노인

선정 기준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지원 내용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신청 기한

2013-01-14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031-8008-2566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련 법령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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