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 부작용 저감
지원 대상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선정 기준
다제약물복용자 등
지원 내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2017-07-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031-120 경기도
관련 법령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경기도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2017-07-01 ~ 9999-12-31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 부작용 저감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다제약물복용자 등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2017-07-01 ~ 9999-12-31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031-120 경기도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28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