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신청 기한
2003-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관련 법령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