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신청 방법
시군 의뢰, 시설 의뢰
신청 기한
2019-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031-8008-5685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련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