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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경기도

누가

거리노숙인

무엇을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어떻게

시군 의뢰, 시설 의뢰

언제까지

2019-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 대상

거리노숙인

선정 기준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신청 방법

시군 의뢰, 시설 의뢰

신청 기한

2019-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 031-8008-5685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련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13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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