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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안정현금지급, 기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누가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무엇을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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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1998-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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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신청 기한

1998-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031-8008-4304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련 법령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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