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생계 유지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2016-07-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031-8008-3364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련 법령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