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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경기도 수원시

누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무엇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어떻게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언제까지

2011-02-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선정 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2011-02-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575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16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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