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선정 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2011-02-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5191-2575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