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노인가구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부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신청 기한
2008-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031-230-7793 건강보험공단 경기지부
관련 법령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