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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생활안정현금지급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경기도

누가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무엇을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어떻게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언제까지

2019-07-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신청 기한

2019-07-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관련 법령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1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14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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