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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누가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무엇을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어떻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언제까지

2016-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신청 기한

2016-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031-247-5052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련 법령

경기도청년기본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8-22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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