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홈 › 경기도 › 생활안정

경기도생활안정지역화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누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무엇을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어떻게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언제까지

2020-0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기한

2020-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 1577-8459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관련 법령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23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혜택

현금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경기도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용권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현금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경기도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현금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경기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현금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경기도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현금(보험)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경기도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