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보훈부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1인 연간 80만원 지급
신청 기한
2016-09-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031-8008-4305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련 법령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