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지원 대상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180만원)
선정 기준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어민
지원 내용
지역화페 월5~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24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여주,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 가평, 광주, 김포, 동두천, 양주,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하남, 안산, 오산, 남양주, 화성, 광명, 군포, 시흥, 의정부)
신청 기한
2021-05-20 ~ 9999-12-31
문의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담당직원 시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법령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