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및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지원 대상
관내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ㅇ 방문교육서비스 : 가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ㅇ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ㅇ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무료)ㅇ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예비 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ㅇ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지원 내용
ㅇ 서비스 인력 급여 지급
신청 방법
ㅇ 방문교육 서비스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ㅇ 방문교육 서비스 외 : 오산시가족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2-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031-372-1335 오산시가족센터
관련 법령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