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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누가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무엇을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어떻게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

2018-11-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 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지원 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 기한

2018-1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031-928-1316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23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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