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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CON

경기도 수원시

누가

- 기준 및 연령 확대 : 만 34세 이하 미혼의 자립 위기청년 (유형1) 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 또는 완료된 자립준비청년 (유형2) 가정폭력 등 원가정 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무엇을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멘토링 기관 연계(수원시 업무협약 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 -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체계로 심리적 안정 지원 - 퇴소 시 청년임대주택(새빛 청년존) 입주 우선권과 퇴거지원금 지원 등

어떻게

입주자 모집 공고

언제까지

2022-07-19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 별다른 준비나 도와 줄 어른없이 홀로 삶을 꾸리는 고충 극심
- 심리·정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매우 낮아 극단 선택 지속

지원 대상

- 기준 및 연령 확대 : 만 34세 이하 미혼의 자립 위기청년 (유형1) 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 또는 완료된 자립준비청년 (유형2) 가정폭력 등 원가정 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선정 기준

대 상 :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유형1) 아동복지시설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 청년(유형2)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청년, 북한이탈 재혼가정의 청년, 부모 모두 부재한 청년 등)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멘토링 기관 연계(수원시 업무협약 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 -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체계로 심리적 안정 지원 - 퇴소 시 청년임대주택(새빛 청년존) 입주 우선권과 퇴거지원금 지원 등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기한

2022-07-19 ~ 9999-12-31

문의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031-5191-3028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관련 법령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3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16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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