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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경기도

누가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

무엇을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사업내용(7대 15종)-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

어떻게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신청방법 : ①동(洞) 전담 창구 ②모바일앱(새빛톡톡) ③휴먼콜(문의)? 동(洞) 전담창구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마련(돌봄플래너 배치…

언제까지

2023-07-01 ~ 9999-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사업내용(7대 15종)-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신청방법 : ①동(洞) 전담 창구 ②모바일앱(새빛톡톡) ③휴먼콜(문의)? 동(洞) 전담창구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마련(돌봄플래너 배치)? 모바일앱(새빛톡톡) ❍ 이용자 :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행정기관(공공)과 제공기관(민간) : 전산 시스템 활용 ?(이용자 정보) 제공비용(수가) 확인 및 연간 한도액 설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공개로 신뢰성 확보 ※ 비용정산 및 이력관리를 위해 엑셀 전환 가능 ?(제공기관&이용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매칭 기능 제공 ? 휴먼콜센터 ❍ 市 휴먼콜 연결 1899-3300 ? 평일 주간(08:30~18:30) ➜ 동 돌봄플래너(동 전담창구) 연결 * 업무시간 외, 시·구청 당직실 연결

신청 기한

2023-07-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 031-228-2745 수원시 돌봄정책과

관련 법령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5-06-19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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