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지원 대상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지원 내용
월 2만원/인
신청 방법
행복e음 종사자 수당신청 관리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
문의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031-5191-2496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련 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