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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생활안정현금지급

수원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경기도 수원시

누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 사업자

무엇을

월 2만원/인

어떻게

행복e음 종사자 수당신청 관리

언제까지

2026-01-01 ~ 2026-12-31

복지로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지원 대상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지원 내용

월 2만원/인

신청 방법

행복e음 종사자 수당신청 관리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

문의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031-5191-2496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련 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데이터 기준: 2026-10-30 15:20 · 원문 수정일: 2026-07-16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복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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