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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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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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전화 031-429-7919팩스 031-429-7920매일 ggmw@ggmw.or.kr홈페이지 ggmw.or.kr
신청 기한
2025-08-28 ~ 9999-12-31
문의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 031-429-7919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관련 법령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