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대상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 기준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월세)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최대 5개월/50만원)(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기한
2026-01-01 ~ 9999-12-31
문의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 031-5191-3958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관련 법령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