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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누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무엇을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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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후적응과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9-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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