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 노인온상담팀/1833-2255
관련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