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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누가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무엇을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어떻게

○ 기타 : 전화(1833-2255)

언제까지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보기

서비스 목적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비스 관리부서 / 노인온상담팀/1833-2255

관련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데이터 기준: 2026-10-29 23:10 · 원문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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