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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누가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무엇을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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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보험급여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데이터 기준: 2026-10-28 23:36 · 원문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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