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보험급여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